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1. 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 또는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검토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과학원장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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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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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