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2조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KS의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KS의 번호는 기술심의회에서 별표 5의 중분류별 표준번호 내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표준회의에서는 표준번호 부여 방법의 적절성과 번호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KS의 이력 관리를 위해 폐지된 KS 번호는 다른 신규 KS 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표준이 내용상 변경 없이 다시 신규로 제정될 경우, 기존 폐지 KS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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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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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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