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5조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 제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CIB 투표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반드시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