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에는 KS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세부전문분야의 조사ㆍ기술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신설 또는 폐지를 위한 의결을 할 때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이 정하는 전문위원회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문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기능을 대신 한다.
③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대표전문위원"은 "대표실무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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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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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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