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6조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국제표준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ㆍ검토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국제표준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위한 제안계획 수립, 국제표준기구에 대한 제안서 통보문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 결과를 관련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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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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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제38조 · 실무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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