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0조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KS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제정ㆍ개정ㆍ폐지 구분3. 주요 내용4. 연월일
과학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과학원장은 법 제5조ㆍ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표준 중 시험ㆍ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정도관리 검증서를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과학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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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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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