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단, 제1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표전문위원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대표전문위원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과학원장 및 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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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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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