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4조 (환경표준심의회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KS 운영ㆍISO 대응을 위하여 환경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조직ㆍ운영하고, 심의회는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직은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표준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환경기반연구부 환경표준연구과는 기술심의회를 운영한다.
KSㆍISO의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 전문위원회 : 대기환경연구과2. 대기배출원 전문위원회 : 대기공학연구과3. 실내공기질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4. 물환경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5. 방사능 전문위원회 : 한강통합물환경센터6. 미생물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7. 토양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8. 폐기물관리 전문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9. 생활소음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10. 교통환경 전문위원회 :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11. 제품환경성 전문위원회 : 환경표준연구과12. 유량 전문위원회 : 한강통합물환경센터13. 지하수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14. 포장환경성 전문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15. 상하수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16. 고형연료제품 전문위원회 : 환경에너지연구과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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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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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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