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4조 (환경표준심의회의 조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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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KS 운영ㆍISO 대응을 위하여 환경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조직ㆍ운영하고, 심의회는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직은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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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KS 운영ㆍISO 대응을 위하여 환경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조직ㆍ운영하고, 심의회는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직은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
②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표준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환경기반연구부 환경표준연구과는 기술심의회를 운영한다.
③KSㆍISO의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 전문위원회 : 대기환경연구과2. 대기배출원 전문위원회 : 대기공학연구과3. 실내공기질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4. 물환경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5. 방사능 전문위원회 : 한강통합물환경센터6. 미생물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7. 토양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8. 폐기물관리 전문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9. 생활소음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10. 교통환경 전문위원회 :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11. 제품환경성 전문위원회 : 환경표준연구과12. 유량 전문위원회 : 한강통합물환경센터13. 지하수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14. 포장환경성 전문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15. 상하수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16. 고형연료제품 전문위원회 : 환경에너지연구과
④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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