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7조 (기술심의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는 영 제7조에 따라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KS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 등이 KS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영제5조에 따른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원장과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영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이하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련 자료가 입력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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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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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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