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9조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료정리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4. 기타 KS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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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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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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