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4조 (심사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이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지원한 지방청장은 업무가 완료된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심사지원을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접수 전에 제19조에 따른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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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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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