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4조 (심사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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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이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이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지원한 지방청장은 업무가 완료된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심사지원을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접수 전에 제19조에 따른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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