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8조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경우 지방청장(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지원한 지방청장은 제외한다)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선박에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격한 심사가 중간보안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청장은 증서의 중간보안심사에 관한 표기란에 심사자 서명, 심사장소 및 합격일자를 표기하고 관인을 찍어 선박에 교부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을 요청한 선박이 보안심사에 합격하였음을 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증서를 교부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증서를 교부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은 그 사실을 등록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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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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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