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8조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경우 지방청장(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지원한 지방청장은 제외한다)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선박에 교부해야 한다.
②제16조제2항에 따라 합격한 심사가 중간보안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청장은 증서의 중간보안심사에 관한 표기란에 심사자 서명, 심사장소 및 합격일자를 표기하고 관인을 찍어 선박에 교부한다.
③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을 요청한 선박이 보안심사에 합격하였음을 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증서를 교부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증서를 교부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은 그 사실을 등록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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