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1조 (시작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작회의에는 선장, 선박보안책임자와 선원 등이 참석한다.
②주무심사관은 별표 2 보안심사 요령에 따라 시작회의를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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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적합사항 확인서
ISPS Non-Conformity Report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13조 관련) ISPS Non-Conformity Report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13조 관련) ISPS Non-Conformity Report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13조 관련) ISPS Non-Conformity Report | 부적합사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선박보안심사 진행요령
가. 심사 진행 시작 회의 | 시작 회의 o 심사의 개시선언과 함께 심사목적, 범위, 절차 등을 설명 ※ 나항 “시작회의 및 종결회의 진행” 참고 | o 심사의 개시선언과 함께 심사목적, 범위, 절차 등을 설명 ※ 나항 “시작회의 및 종결회의 진행” 참고 본 심사 | 본 심사 o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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