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6조 (시정조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무)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 현장 확인2. 선원 등 관계자 면담3.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검토 등
지방청장은 부적합사항이 식별되지 않거나 부적합사항이 시정된 것이 확인되어 선박의 보안체계가 법령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선박을 합격 처리한다.
지방청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선박을 불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선박이 심사에 불합격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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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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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