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6조 (시정조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 현장 확인2. 선원 등 관계자 면담3.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검토 등
②지방청장은 부적합사항이 식별되지 않거나 부적합사항이 시정된 것이 확인되어 선박의 보안체계가 법령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선박을 합격 처리한다.
③지방청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선박을 불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④선박이 심사에 불합격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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