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2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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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보안심사는 규칙 별표 3에 따라 시행하며, (주무)심사관은 별표 2의 진행요령 및 별표 3의 심사 점검표를 참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보안심사는 규칙 별표 3에 따라 시행하며, (주무)심사관은 별표 2의 진행요령 및 별표 3의 심사 점검표를 참고할 수 있다.
②(주무)심사관은 별표 4의 선박보안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의 문서ㆍ기록의 확인, 선원면담, 업무관찰, 현장점검 및 비상훈련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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