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이 국제협약 및 코드의 기준과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 및 코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의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보안심사등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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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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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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