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이 국제협약 및 코드의 기준과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 및 코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의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보안심사등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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