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5조 (심사의 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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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대행기관의 장이 규칙 제45조에 따라 소속 선박보안심사원의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심사 참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대행기관의 장이 규칙 제45조에 따라 소속 선박보안심사원의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심사 참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의 장이 규칙 제45조에 따라 소속 교수요원의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심사 참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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