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9조 (보안심사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심사반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보안심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심사반원 중 1명을 주무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심사반은 주무심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청장은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특성 및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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