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7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 처리(부적합사항을 포함한다)에 불복하여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이를 접수하여 다시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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