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0조 (선박보안심사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반 대표 및 보안심사 총괄2.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준비3. 시작회의, 종료회의, 선장 등 면담 주관4. 심사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심사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5. 부적합사항의 결정,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6.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 또는 효력 유지 및 정지에 대한 판단7. 심사업무 수행
②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수행2. 부적합사항 등 주무 보안심사관에게 보고3. 확인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확인4. 심사 보고서 작성 및 부적합사항 확인서 작성5. 그 밖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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