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35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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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담기관의 지정제11조 수행업무제12조 금융회사등과 협약제13조 사업계획의 수립제14조 조직 및 인력제15조 사업운영위원회제16조 전문기관의 선정제17조 성과관리제18조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제19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전담기관 임직원의 의무제21조 수행업무제22조 사업계정 설치 및 운영제23조 전문기관 임직원의 의무사항제24조 예비평가제25조 가치평가제26조 가치평가 검토제27조 산업재산권 매입 의뢰제28조 담보산업재산권 매입, 가격 등제29조 산업재산권 관리제3조 회수지원 대상제30조 산업재산권 수익화제31조 사업결과 보고제32조 사업비 정산제33조 사후관리제34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적용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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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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