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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LAW · 고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지식재산처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1조
수행업무
제12조
금융회사등과 협약
제13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
조직 및 인력
제15조
사업운영위원회
제16조
전문기관의 선정
제17조
성과관리
제18조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제19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전담기관 임직원의 의무
제21조
수행업무
제22조
사업계정 설치 및 운영
제23조
전문기관 임직원의 의무사항
제24조
예비평가
제25조
가치평가
제26조
가치평가 검토
제27조
산업재산권 매입 의뢰
제28조
담보산업재산권 매입, 가격 등
제29조
산업재산권 관리
제3조
회수지원 대상
제30조
산업재산권 수익화
제31조
사업결과 보고
제32조
사업비 정산
제33조
사후관리
제34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35조
재검토기한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사업의 재원
제6조
사업재원 관리기준
제7조
정부 출연금의 배분
제8조
사업재원 사용범위
제9조
부정사용 출연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