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은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사업의 재원으로 정부가 매년 출연금을 전담기관 사업계정에 납입하고 금융회사등도 정부 출연금과 동일하게 출연금을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한다.
②정부와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이외에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과 이자수익도 사업재원으로 사용한다. 다만, 이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이 본 사업에 중도 탈퇴시에는 잔여재산은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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