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문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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