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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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사업재원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재원운용의 개선 발전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사업재원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재원운용의 개선 발전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전문기관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실적, 활용 실적 및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실적 등을 기준으로 연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전문기관이 당해연도에 개별 산업재산권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의 최대 50퍼센트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년도에 전문기관에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개별 거래 수익금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④전담기관은 거래 수익금을 전문기관 성과보수,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및 권리이전 비용 등 실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회사별 사업계정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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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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