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전담기관 임직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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