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전담기관에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는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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