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업재원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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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재원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재원을 관리한다.
②전담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재원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관리하되, 사업재원의 이월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등과 협의를 거쳐 회생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등 사업재원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재원은 제8조제1호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재원은 3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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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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