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담기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재원을 관리한다.② 전담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재원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관리하되, 사업재원의 이월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등과 협의를 거쳐 회생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등 사업재원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재원은 제8조제1호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재원은 3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 사업재원 관리기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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