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매각, 실시권 허락 및 소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2. 기타 전문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이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부실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사업 운영비 및 이와 부대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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