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 · 사후관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매각, 실시권 허락 및 소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2. 기타 전문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이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부실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사업 운영비 및 이와 부대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