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업재원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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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재원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처분할 수 있게 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2.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등 유지ㆍ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3. 전담기관 사업운영, 기관간 문서유통ㆍ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설계ㆍ관리4. 전문기관 사업운영 및 성과보수5.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재원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처분할 수 있게 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2.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등 유지ㆍ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3. 전담기관 사업운영, 기관간 문서유통ㆍ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설계ㆍ관리4. 전문기관 사업운영 및 성과보수5.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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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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