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부정사용 출연금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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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의 사업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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