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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 사업운영위원회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출연한 금융회사등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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