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사업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출연한 금융회사등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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