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가치평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시장거래 관점에서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와 별표 2에 따른 손실보전율을 금융회사와 평가기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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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의 세부사항
【별표 2】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의 세부사항 □ 전문기관은 IP가치평가 결과와 거래 및 사업화 가능성(핵심특허 여부 등) 등을 바탕으로 30∼50% 범위에서 손실보전율을 결정한다. ㅇ 이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1개당 5%p를 위에서 정한 손실보전율에 가산한다. (최대 50%) ㅇ 다만, 신용평가회사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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