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담기관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정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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