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0조 (산업재산권 수익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수익화를 위해 자체 비용으로 홍보자료 제작 등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을 매각, 실시권 허락 등 거래 시에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수익화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담기관의 사업계정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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