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0조 (산업재산권 수익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수익화를 위해 자체 비용으로 홍보자료 제작 등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수익화를 위해 자체 비용으로 홍보자료 제작 등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을 매각, 실시권 허락 등 거래 시에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수익화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담기관의 사업계정에 납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