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회수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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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수지원 대상은 제27조에 따라 매입 의뢰된 담보 산업재산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1. 제24조에 따른 예비평가 및 제26조에 따른 가치평가 검토 완료2. 금융회사등이 유질계약 및 처분승낙서를 포함하여 질권을 설정(해외특허 대상 담보설정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제5항에 따른 계약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3. 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내에서, 지식재산처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등이 대출을 실행4. 대출시점 기준 3년 이상, 매입 의뢰시점 기준 1년 이상의 잔여 존속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수지원 대상은 제27조에 따라 매입 의뢰된 담보 산업재산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1. 제24조에 따른 예비평가 및 제26조에 따른 가치평가 검토 완료2. 금융회사등이 유질계약 및 처분승낙서를 포함하여 질권을 설정(해외특허 대상 담보설정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제5항에 따른 계약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3. 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내에서, 지식재산처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등이 대출을 실행4. 대출시점 기준 3년 이상, 매입 의뢰시점 기준 1년 이상의 잔여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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