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회수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수지원 대상은 제27조에 따라 매입 의뢰된 담보 산업재산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1. 제24조에 따른 예비평가 및 제26조에 따른 가치평가 검토 완료2. 금융회사등이 유질계약 및 처분승낙서를 포함하여 질권을 설정(해외특허 대상 담보설정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제5항에 따른 계약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3. 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내에서, 지식재산처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등이 대출을 실행4. 대출시점 기준 3년 이상, 매입 의뢰시점 기준 1년 이상의 잔여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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