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수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처분할 수 있게 된 산업재산권의 매입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활용3.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4.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사업 수익금 등 사업재원의 관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에 따른 비용 지급5. 전문기관의 선정과 평가ㆍ관리ㆍ감독6.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7. 사업과 관련된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8. 사업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하여, 매입 대상 담보 산업재산권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9.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요청 추이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출연금 소요 예측10.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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