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시행을 위해 매사업연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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