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9조 (산업재산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로 산업재산권을 분류하고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한다.
②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의 연차료 납부기간이 도래한 경우,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 가능성이 극히 저조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차료 미납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