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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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행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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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행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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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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