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전문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거래 전문인력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관ㆍ단체로서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위원회의 서면ㆍ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 종료 후에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년 이내로 재선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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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기관 선정기준
【별표 3】전문기관 선정기준 □ 전문기관 자격요건 ㅇ 해외ㆍ국내 산업재산권 매입ㆍ관리ㆍ거래(수익화) 등에 대한 전문인력, 사업실적, 시스템 등을 보유한 민간기관ㆍ단체 < 회수전문기관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주 요 내 용 설립목적 | 산업재산권을 매개로 또는 기반으로 하는 매입·거래·수익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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