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거래 전문인력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관ㆍ단체로서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위원회의 서면ㆍ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 종료 후에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년 이내로 재선정될 수 있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 전문기관의 선정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