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전문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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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거래 전문인력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관ㆍ단체로서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위원회의 서면ㆍ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 종료 후에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년 이내로 재선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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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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