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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2조 · 사업비 정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소요된 경비, 수익금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한다.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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