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2조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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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소요된 경비, 수익금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소요된 경비, 수익금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한다.
②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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