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1조 (사업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당해연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결과를 다음 연도의 1월 말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한다.1.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실적(대출액, 대출기간, 신용등급, 창업년차, 매출ㆍ고용 규모, 우대금리, 자금용도 등)2. 매입한 산업재산권 현황(권리별 종류, 해외 권리 여부, 연차료 납부 현황 및 향후 납부 예정액, 소멸 예정 권리 등)3. 산업재산권 활용 실적(매각 및 실시권 계약 현황 및 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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