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예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의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등은 내부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에게 예비평가를 의뢰한다.
②전문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한다.
③전문기관은 예비평가시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을 심사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창업연도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예비평가 의견을 작성한다.
④예비평가시 기업이 제시한 특허가 사업화 단위로 군집화 여부, 해외특허 포함 여부, 핵심특허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해당사항을 고지한다.
⑤전문기관은 기업이 해외특허를 대출에 활용하고자 경우, 채무불이행시 해당 권리를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은 예비평가 결과 해당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매입 거절의사를 금융회사에 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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