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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 수행업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예비평가,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 검토, 손실보전 여부 및 손실보전율 결정2.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처분할 수 있게 된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3.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4.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분야별 분류, 외부 공개, 가치 증대 및 연차료 납부 등 유지ㆍ관리5.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 마케팅, 매각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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