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수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예비평가,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 검토, 손실보전 여부 및 손실보전율 결정2.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처분할 수 있게 된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3.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4.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분야별 분류, 외부 공개, 가치 증대 및 연차료 납부 등 유지ㆍ관리5.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 마케팅, 매각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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