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부 출연금의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직전 1년간의 대출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출연금 소진현황 등을 고려한다.
②정부 출연금 배분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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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부 출연금 배분의 세부사항
【별표 1】정부 출연금 배분의 세부사항 □ 정부 출연금 배분의 기본원칙 ㅇ 개별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소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진율이 1이 되도록 우선 배분한다. ㅇ 개별 금융회사등의 직전 1년간(전년도 9월말까지)의 대출실적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60%를 배분**하고, 20%는 대출기업의 신용도평가결과***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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