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부 출연금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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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직전 1년간의 대출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출연금 소진현황 등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직전 1년간의 대출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출연금 소진현황 등을 고려한다.
②정부 출연금 배분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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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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