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 (담보산업재산권 매입, 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
②전문기관은 당초에 정한 손실보전율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문기관 또는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 법인의 소유로 한다.
③전문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실과 매입 가격을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은 금융회사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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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요청서
【별표 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요청서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요청서 > 대 출 기 업 | 주 소 | (우)_______ | (우)_______ | (우)_______ 대 출 기 업 | 업 체 명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출 기 업 | 대표자명 (연락처) | | 설립일 | 대 출 부실현황 | 대출은행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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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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