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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 · 담보산업재산권 매입, 가격 등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② 전문기관은 당초에 정한 손실보전율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문기관 또는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 법인의 소유로 한다.③ 전문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실과 매입 가격을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은 금융회사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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