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 목적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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