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 (가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로열티공제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에 기반하여 가치를 평가하되 향후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담보 산업재산권의 회수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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