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사업계정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 제1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정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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