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조의2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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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별표3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확인할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른 핵심부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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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별표3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확인할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른 핵심부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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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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